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지 않기로 한 국민대 결정에 대해 “예비조사 결과를 재검토하고 논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검증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민대가 검증하지 않기로 해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다’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민대에 조치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는 2011년 검증 시효를 폐지했다. 대학이나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런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국민대 예비조사위원회 결정은 이런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유 부총리는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부정행위를 방지하려는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대는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 “검증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2008년 학위논문에 대한 연구 부정 의혹 제보가 13년 뒤 제기돼 검증 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에서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는 지난 10일 김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2012년 8월 31일까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건은 검증 시효를 넘겼으므로 위원회의 조사 권한을 배제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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