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산주의자” 고영주 ‘무죄’…대법 파기환송

Է:2021-09-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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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해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2심은 ‘공산주의자’ 발언이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한 게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이나 행적 등에 관해 자신의 평가나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을 향한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 발언은 정치적 상황에 관한 개인의 견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외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갖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이나 토론에 법원이 직접 개입해 사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으로선 문 대통령이 가진 생각을 평가한 것이고, 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논쟁 과정에서 벌어진 검증”이라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돼 사용되긴 하나 우리나라 질서를 위협할 것이라는 부연 설명이 없는 한 명예훼손으로 보긴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고 전 이사장은 18대 대선 직후인 2013년 1월 4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던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칭하며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검사장 인사와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림사건은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감금·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허위자백을 받아내 기소했고 이후 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됐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를, 문 대통령은 2014년 재심사건의 변호인을 맡았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고영주…대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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