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고발 사주’를 모의기획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글을 SNS에 올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검사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추 전 장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은 SNS 등에서 법무부 장관 재직 중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인 감찰자료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금지된 통신비밀 등을 불법 누설했다”며 “제가 소위 ‘고발장 문제’에 관여했다는 등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추 전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SNS 계정에 “윤석열 부부와 한 검사장 등이 모의 기획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흔적이 뚜렷이 보인다”며 지난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자료 원문의 일부를 게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는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이 주고받은 전화 통화와 메시지 횟수, 한 검사장이 다른 검찰 간부들과 연락한 횟수 등이 담겼다. 그러나 추 전 장관은 위법 논란이 제기되자 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했다.
추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의 ‘징계결정문’을 토대로 “한동훈과 김건희와의 통화가 이 무렵 전후로 4개월 동안 9차례, 윤석열 총장과는 397회”라며 “3개월간 한동훈은 김건희와는 332회, 윤석열 총장과는 2330회의 카톡을 주고받았다”고 했다. 또 이른바 ‘고발 사주’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을 전후로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 등이 휴대전화를 통해 수십 차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취지의 글도 남겼다.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가 불법이라는 지적을 받고도 SNS에 첨부한 불법 자료사진 일부만을 삭제하고 불법 자료사진을 인용한 본문은 그대로 두고 있다”며 “이후에도 유사한 허위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로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소·고발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이 불법 자료사진(통신 및 감찰자료) 일부를 스스로 삭제하기 전후의 SNS 캡처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 검사장은 “추미애씨의 범죄에 가담한 전현직 공무원들과 추미애씨가 누설한 통신비밀을 적극 유포한 사람들, 추미애씨가 말한 허위사실을 적극 전파한 사람들도 함께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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