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온라인에 달도록 지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현철)는 홍 전 회장을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도 홍 전 회장과 함께 약식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직원 2명과 홍보대행사 대표는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사 판단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뜻한다.
검찰에 따르면 홍 전 회장은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경쟁사인 매일유업 제품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일유업에 원유를 납품하는 유기농 목장 근처에 원전이 있다” “우유에서 쇠 맛이 난다” 등의 허위사실을 온라인 맘카페 등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홍 전 회장의 지시사실과 공모사실이 증거에 의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징역형보다 낮은 벌금형이나 과태료 처분 수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때 청구하는 절차다. 검찰은 매일유업 측이 고소를 취소했고, 홍 전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매일유업은 2019년 맘카페에 자사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허위 비방 댓글을 지속해서 올린 홍보대행사 아이디 4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실무자와 홍보대행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홍 전 회장 등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자 남양유업은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검찰은 매일유업이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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