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Է:2021-09-1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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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1000만원보다 높은 벌금형 선고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8만8749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하정우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하정우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면서 8만8749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하정우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을 하면서 남용 시 신체·정신적 의존성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애초 미용시술 등 목적이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투약 횟수 등 빈도에 비춰볼 때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이 끝나고 하정우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하정우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진료 기록이 여러 차트에 분산기재돼 실제 투약한 프로포폴 투약량이 진료기록부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해왔었다. 피부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고, 의사의 지시하에 포로포폴 투약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하정우는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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