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력공사(한전)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을 장애인 인턴이라고 밝힌 폭로자는 갑질과 괴롭힘 속에 편파적인 인사평가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지난 8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전 계약직이다. 내부 고발과 폭로를 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한전 고양지사에서 근무한 뒤 부당해고를 당한 장애인 인턴”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해고통지가 부당하다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정서를 제시했다. 판정서에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 담겼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A씨는 “한전 특유의 군대식 문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에 시달려왔다”고 호소했다. 이어 “회사 내에서 모든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계속 인사와 관등성명을 반복해야 했다. 한 번이라도 깜빡할 시 예의가 없고 조직문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다그침을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그의 폭로는 계속됐다. A씨는 “다리가 불편하다는 것을 이용해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없는 창고의 자재 정리 업무를 부여했다”며 “작업량 지적을 당하며 꾸준히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분명히 장애인 인턴으로 왔고 채용공고는 ‘사무보조’로 명시돼 있음에도 택배 물류 수준의 막노동과 허드렛일을 반복해서 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괴롭힘이고 차별이라고 항의하자 이 시기를 기점으로 근무평정은 97점에서 36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했다.
A씨는 “근무평정이 61점이나 떨어진 데 대해 사측은 증명하지 못했고,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평가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것이 지노위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전에서는 업무 태만과 실적 미달 등을 주장했으나 오히려 근무환경과 편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전 관계자는 9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근로자는 인사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아 내규에 의해 계약이 종료됐다”면서 “관계 부서에 문의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도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기노동위원회 측의 부당해고 판결은 존중한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