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이 포함됐다는 데 대해 최 대표 측은 공작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법원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조은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최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면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공작에 불과하다”며 “재판부가 고발 사주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특히 법원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해 보인다. 사실관계가 확인된 다음에 그것을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은) 3개월 내 결론을 내야 하지만 부득이 시간이 경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고발 사주 의혹’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을 하며 인터넷 방송 등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1심은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최 대표가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고 이에 확인서를 작성해줬다”고 발언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발급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1심 재판부가 공통으로 인정해준 바 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지난 1월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도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고발 사주’ 당사자 최강욱 “정치 공작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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