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글 삭제 신청’ 놓고 박원순 유족 측·피해자 측 공방

Է:2021-09-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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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정철승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을 대리하는 정철승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 측이 제기한 SNS 게시글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이 대부분 기각됐다고 7일 밝혔다. 최근 피해자 대리인이 “법원에서 게시글을 삭제하라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는 글을 올리자 “사실상 패소한 것”이라며 이를 반박한 것이다.

정 변호사는 전날 SNS에 글을 올려 “법원은 박 전 시장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며 “(김 변호사가) 사실상 패소한 가처분 결정을 가지고 마치 전부 승소한 듯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며 SNS에 올린 글 3편을 삭제하고, 같은 내용을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지난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피해자 대리인인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SNS를 통해 “(가처분 신청 결과) 일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며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재판부의 현명한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글의) 내용이 채권자(성폭력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채권자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한 결정문 본문 일부도 첨부했다.

하지만 정 변호사가 이날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3편의 게시글 중 재판부가 삭제 판단을 내린 글은 1건 뿐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피해자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 변호사가 게시한 3편의 글 중 1편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지만, 나머지 2편에 대한 삭제와 게시 금지 신청은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각자 부담하도록 했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을 지급받게 해달라는 신청까지 기각했다”며 “사실상 강제력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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