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공익 신고한 장준희 부장검사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의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장 부장검사를 첫 증인으로 신청했다. 신고인과 수사를 방해 받은 피해자의 이야기부터 듣는 게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다음달 20일 열릴 정식 재판에서는 장 부장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장 부장검사는 김 전 차관 출금과 수사무마 사건에 대해 공익신고를 한 인물이다. 장 부장검사의 신고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같은 해 6월 이에 대한 수사를 이 고검장이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알려지게 됐다.
장 부장검사가 증언대에 서게 된 건 이 고검장 측이 본인 진술 외의 모든 증거를 부동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안양지청 지휘부가 직접 법정에 나올 공산이 커졌다.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 등 대검찰청과 법무부 윗선의 증인 채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대략 20여명의 증인신문이 예상된다”며 “한 분 한 분 중량감 있는 분들이라 한 기일에 여러 명의 신문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어 신속하게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루에 증인 1명씩만 불러도 증인신문에 1년 이상이 걸린다는 계산에서다.
이 고검장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공소장 내용이 불명확하며, 이 고검장에게는 수사와 보고를 방해할 동기도 없다는 취지다. 이 고검장 변호인은 “이 고검장은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데도 공소장에 이 부분이 전제사실로 적혀있다”며 “이 고검장이 출금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에게는 수사 보고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 직권남용죄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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