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농부’ 이준석 부친 제주 땅, 행정절차 진행

Է:2021-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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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모니터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7년 간 농사가 이뤄지지 않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친 소유의 제주도 농지에 대해 서귀포시가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인 정보라 자세히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이 대표 부친 소유)해당 농지에 대해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시 등에 따르면 부친 소유 농지는 지난 2019년 서귀포시가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다.

이후 시는 토지주에 청문 절차와 관련한 문서를 보냈고 최근에야 본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 절차는 행정이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토지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내 토지를 처분해야 한다. 미 처분 시 행정은 6개월 내 처분 명령을 내리는데 이 기간에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토지 매각 시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본인이 자경을 시작하면 토지 처분 명령은 유예되고, 땅을 매각하더라도 과태료나 벌금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최근 SBS는 이 대표 부친이 2004년 1월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20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영농 위탁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대표 부친은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농지는 잡목이 무성한 상태였으나 SBS 방송 이후 평탄 작업이 이뤄졌고 현재 매물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토지의 ㎡당 공시지가는 2004년 9100원에서 올해 8만9000원으로 10배 가까이 올랐다.

국민의 힘 이 대표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서는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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