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양 위원장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구속 송치했다. 양 위원장이 구속돼 있던 종로경찰서 앞에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와 석방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한때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서울 도심에서 수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일반교통방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7·3 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 외 22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이들의 경우 수사를 더 진행한 뒤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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