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 수를 일정 규모 이하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 내 감축 제한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동맹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리 주한미군을 일방적으로 감축할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다. 법안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 유지 필요성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이 담겼다.
미 하원 군사위는 2일(현지시간) 2022 회계연도 NDAA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법안을 처리했다. 종전 NDAA에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한 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NDAA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는 조항 삭제 배경에 대해 “주한미군 감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우리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에는 “한국은 미국의 대단히 중요한 동맹이고,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군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관여의 중요한 지원 플랫폼”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어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전보장) 재확인”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동맹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강화해야 하며, 미국 및 동맹에 대한 공격 억지를 위해 기존의 강력한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전 NDAA의 감축 제한 조항은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는 듯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함부로 감축·철수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마련한 견제 장치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이 조항은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9회계연도 NDAA에 처음 포함된 이후 2021회계연도까지 계속 반영됐다.

한편 군사위는 미국의 기밀정보 공유 협력 대상을 기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서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침도 통과시켰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동맹으로,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에 대응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것이 시초다.
군사위는 중국·러시아로 인해 위협의 지형이 변했다며 정보 공유 대상국을 한국과 일본, 인도, 독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침은 행정부가 대상 확대 시 이점과 위험성 등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NDAA는 미 상원과 하원이 군사위, 본회의에서 각각 처리하면 상·하원 합동위원회를 꾸려 추가로 조문화 작업을 진행한 뒤 다시 통과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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