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노출된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회신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을 3일 공개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노숙인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노숙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이 설치된 격리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호텔 등을 대체숙소로 활용하는 등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급식 지원 사업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식사·숙소·치료와 관련한 인권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 쪽방·고시원·여관 등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주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제공하던 급식을 아무 조건 없이 줄 것과 감염 위험이 없는 화장실 마련 등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 인권위는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노숙인 등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봉착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일반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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