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노출된 노숙인 보호”… 서울시, 인권위 권고 수용

Է:2021-09-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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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인 지난 5월 8일 서울역 앞에 누워 있는 한 노숙자 가방에 카네이션 한 송이가 꽂혀있다. 연합

서울시가 코로나19에 노출된 노숙인들의 생활권 보장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회신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숙인 보호 방안을 3일 공개했다. 지난 3월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노숙인 인권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는 노숙인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유리 칸막이·음압기 등이 설치된 격리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호텔 등을 대체숙소로 활용하는 등 노숙인 임시 주거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급식 지원 사업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료 체계도 정비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노숙인 진료시설이 아닌 일반의료시설에서도 진료할 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를 건의하는 등 노숙인 의료지원 체계를 보완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적극적 정책을 실천해가는 서울시에 지지와 환영을 표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에 노숙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식사·숙소·치료와 관련한 인권 개선사항을 권고했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 쪽방·고시원·여관 등을 이용하는 이들에 대한 주문이다. 특히 코로나19 검사를 조건으로 제공하던 급식을 아무 조건 없이 줄 것과 감염 위험이 없는 화장실 마련 등을 강조했다. 당시 서울시 인권위는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노숙인 등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봉착하는 인권침해 문제는 일반적인 어려움의 정도를 훨씬 넘어선다”고 지적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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