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을 통보한 동거녀를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해한 30대가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강간,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충남 부여군에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자녀 사이에 누워 있던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전날 A씨와 B씨는 지인 C씨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퉜고, B씨는 식당에서 나온 C씨에게 “A씨랑 같이 있으면 오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씨는 B씨를 자신의 차로 인근 편의점에 데려갔고, 이를 본 A씨는 둘을 쫓아갔지만 차에 타고 있던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 B씨 집 인근으로 이동해 기다리다 B씨가 귀가하는 것을 보고 쫓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B씨 자녀가 신고할 것을 우려해 B씨 자녀의 휴대전화를 욕실에 버린 뒤 도주했다.
A씨는 2019년 11월 B씨와 여행 취소 문제로 말다툼하다 B씨를 수차례 때린 뒤 잠을 자려는 B씨가 방에 들어갔을 때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하면서 “법이 수호하는 최고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잃는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됐다”며 “자녀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판단이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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