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레드팀’ 인권보호관 직접수사 단계별 점검한다

Է:2021-09-0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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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인권보호관이 인권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직접수사 개시사건 인권보호관 점검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의 인권을 보장하고, 검찰수사의 공정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인권보호관은 부정부패,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등 6대 중요범죄 등 검찰 내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이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공정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한 사건의 영장 청구, 출국금지 및 정지, 공소제기 결정 등 각 단계에 대해 수사팀과 별도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등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지 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검토한 내용은 검사장 등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기관장은 수사팀의 의견과 인권보호관의 점검 결과를 함께 검토한다. 검찰 관계자는 “인권보호관은 법령 준수와 공정성, 중립성 등을 점검하는 이른바 ‘레드팀’ 역할을 하게 된다”며 “검찰 직접 수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권보장의 수준을 높이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까지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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