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무부장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숙명여고 쌍둥이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2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이관형 최병률 원정숙)는 1일 오전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쌍둥이 딸(20)들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피고인인 쌍둥이가 불출석해 다음 달 13일로 연기했다.
쌍둥이 자매는 건강상 문제로 법정에 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사건이라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는 가급적 참석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을 생략하고 변론만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했고, 재판부는 “1시간 이내에 변론을 마쳐달라”고 말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이던 2017∼2018년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쌍둥이 자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쌍둥이 자매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두 딸보다 먼저 기소된 아버지 현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숙명여고 쌍둥이 ‘개인 사정’ 불출석…항소심 결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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