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전 의원 처벌 방송법 합헌”

Է:2021-08-31 16:46
:2021-08-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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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법률을 따르지 않고 방송 편성에 규제를 가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방송 편성에 개입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이정현 전 의원이 방송법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 전 의원은 2019년 7월 이 조항이 위헌이라며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같은 해 11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하던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대처와 구조 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기사를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며 개입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벌금 1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의원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비판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보호법익과 그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알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이 사건 조항은 방송사 외부에 있는 자가 방송 편성에 관계된 자에게 편성에 관해 특정한 요구를 하는 등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 일체를 금지하는 취지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방송 편성에 대한 일체의 의견이나 비판까지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간섭에 이르렀을 때만 금지하며, 방송법이나 다른 법률로 인정되는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과 통로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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