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가 9월부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총 공사비 5억원 이상, 건축 연면적 500㎡ 이상의 공사나 3층 또는 높이 12m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관계 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건축물 해체 공사 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사망 신고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연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일부 개정해 불법 하도급에 대한 사전 차단, 처벌 강화, 상호 감시·견제 유도 등 현실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집중 점검을 벌이는 한편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건설 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가 상시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편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불법 하도급 원천 차단으로 부실 시공과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막고 견실한 건설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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