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전두환 항소심 재판 불출석

Է:2021-08-2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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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고기일까지 전씨 불출석 허가. 전씨는 혈액암 판정.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이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혈액암’ 판정을 받은 전 씨는 법원의 불출석 허가로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공판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건강이 악화된 전 씨는 재판부 허가에 따라 선고 이전까지 불출석 재판이 가능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고령인 전 씨는 지난 9일 항소심에 첫 출석 했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한 바 있다.

이번 공판에서는 전 씨 회고록 집필·편집·출판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전 씨 측은 법원에 민 전 비서관의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 씨 측은 앞서 “어떤 취지로 회고록을 집필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달라”며 민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하지만 5·18 단체들은 재판을 앞두고 “전두환은 참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심으로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비판하고 있다.

5·18단체는 지난 27일 성명을 내고 “민정기는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고 퇴고 과정에도 전두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두환의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전 씨의 참회를 촉구했다.

전 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적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당시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 왜곡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 씨는 지난 5월 항소심이 시작되자 줄곧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지난 9일 법정에 첫 출석 했다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

전 씨 측은 5·18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의로 고 조비오 신부의 비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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