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살해 친모 2심도 집유…“우울증 앓아”

Է:2021-08-29 11:45
:2021-08-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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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우울증으로 인한 망상에 빠져 생후 4개월이 된 아들을 질식해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 2년을 새로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과거 우울증을 앓았던 A씨가 출산 후 증상이 재발해 망상 증세가 심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심신미약’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피고인을 실질적인 치료가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며 “보호관찰을 명하고 처방약물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해 재범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시험관 시술을 통해 2019년 12월 아이를 얻었다. 하지만 아이가 출산 예정일보다 한 달가량 빠르게 태어났고, 뒤집기와 옹알이를 잘 하지 않자 자신 때문에 아이에게 발달장애가 생겼다고 여기는 등 산후우울증 증상을 보였다.

그는 아이가 배가 고파 울다 지쳐 늘어지자 뇌 손상을 의심하며 아이가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빠졌고, 지난해 2월부터 수차례 아이를 살해하려 시도한 끝에 4월 결국 질식해 숨지게 했다.

범행에 앞서 A씨는 출산 후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돌아다니거나 손을 떠는 등 이상 행동을 반복하다가 병원에서 심한 우울증을 진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남편도 아내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뒤 넋이 나간 듯 보였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를 받는 어린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법익 침해의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다”면서도 A씨가 산후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정신병적 증상을 앓지 않았다면 누구보다 간절히 원해 어렵게 얻은 피해자를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어떤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지난해 1월쯤까지는 우울장애만 진단됐지만 우울증이 재발해 중간에 조울증으로 진단이 바뀌었고, 완치는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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