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축구 구단 대전시티즌 선수 선발 비리 사건 혐의로 기소된 고종수(41·사진) 전 대전시티즌 감독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27일 업무방해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고 전 감독 항소를 기각했다.
고 전 감독은 2018년 12월쯤 김종천(51) 전 대전시의회 의장 청탁을 받고, 김 전 의장 지인 아들을 공개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선수 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합격자가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국가대표 출신 유명 축구인으로서 공정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의장의 항소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과 같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항소심에서 김 전 시의장의 뇌물수수액을 약 15만 원으로 변경해 김 전 시의장에 대한 추징금을 1심 약 2만 원에서 약 11만 원으로 변경했다.
김 전 시의장은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 주겠다”며 고 전 감독과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56) 등에게 부정 선수 선발을 요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양주와 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시 의장으로서 청렴한 자세를 유지하지 못한 채 감독에게 부당한 압박을 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 의원인 김종천 전 의장은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고 전 감독 등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축구협회 등록중개인 항소도 기각했다.
‘피고인들 형량이 너무 낮다’는 등 취지의 검찰 항소 역시 모두 기각됐다.
대전=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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