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확진자의 허위 동선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회사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송승훈)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씨 등은 지난해 1월 말 국내 3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강남 성형외과, 호텔 등에 방문했으며, 호텔 직원 3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허위 게시글을 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권씨 등은 지인으로부터 입수한 게시글을 복붙해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청은 실제 동선에 포함되지 않은 업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지난해 1월 30일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권씨를 포함해 6명을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권씨는 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 줄 몰랐고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권씨에게 “피고인의 동기에 악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업무방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에 대해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전파성이 강한 오픈 대화방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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