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통 물 붓고…’ 지적장애 여고생 폭행한 10대 근황

Է:2021-08-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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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고생을 집단폭행한 10대들. 연합뉴스

검찰이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17)과 B양(17)에 대해 각각 장기 5년~단기 3년, 장기 4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는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단기 1년·장기 2년을, 함께 기소된 2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양에 대해선 “소년범이지만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2차례나 있다”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양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그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사죄한다” “이번 범죄의 주 가해자로서 많이 뉘우쳤고 잘못했다”는 말을 했다.

B양도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자와 입장을 바꿔 생각했더니 나 같아도 충격적이었을 것 같고 너무 무서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미안한 마음뿐이다”는 말을 하며 울었다.

A양 등은 올해 6월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16)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머리를 변기에 찍히고 침을 맞았다. 또한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 음료수, 샴푸 등을 묻히는 가혹 행위를 당했다. C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C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C양은 인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비슷한 시기 다른 모텔에서도 비슷한 폭행을 당했다.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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