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부산대 조민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이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3심 최종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며 “취소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오전 4시까지 약 8만2377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로 사전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인 상태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한다.

한편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오후 조씨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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