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진영 전남 광양경찰서장이 24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광양의 한 은행에 근무하는 여직원 A씨는 지난 18일 은행을 방문한 고령의 피해자 B씨(77)가 현금 2000만원을 출금, 다른 계좌로 이체하려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시간을 끌면서 112 신고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면서 피해를 예방했다.
피해자 B씨는 기존 대출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2000만원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 전달하려 했다.
장진영 서장은 이날 감사장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는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바쁜업무 중에도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신속한 112 신고로 피해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킨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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