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줄 알고…22년 전 살인 교사 방송서 자백했다 덜미

Է:2021-08-21 07:41
:2021-08-2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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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화면 캡처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22년 만에 검거됐다. 해당 용의자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지난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백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살해된 검사 출신의 이승용 변호사(당시 44세)의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55)씨에 대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만이다.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경찰청은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 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김모씨를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해 강제 송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경찰이 검정색 상하의를 입은 김씨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제주경찰청으로 압송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변호사는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 48분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인력을 총동원해 수사에 나섰지만 좀처럼 단서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제주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게 됐다.

해당 사건은 기존 15년이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경찰은 일명 태완이법을 적용해 검거했다. 태완이법은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2015년 7월2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달 31일부터 시행됐다.
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재수사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해 6월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김씨가 “자신을 살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방송에서 당시 도내 한 조직폭력배 두목인 백모(2008년 사망)씨로부터 이승용 변호사 살해 지시를 받고 동료인 손모(2014년 사망)씨에게 시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김씨는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까지 설명했다. 김씨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시 유족이 수사 선상에 오르기도 했던 만큼 자신의 자백을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지금이라도 피해자의 원혼을 달램으로써 유족 측으로부터 사례비라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같은 자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에 돌아올 때 필요한 여비라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얘기다.

방송 직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고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김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다. 김씨는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됐으며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이 출입국 기록을 분석한 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 전인 2014년 11월5일 이전에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간 것으로 드러났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김씨가 공소시효 만료 전 해외로 출국한 기간을 합치면 8개월 이상이 된다.

경찰은 이 출국 기간을 김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도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당시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던 상태로, 경찰은 김씨가 해외로 출국했던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그 기간 해외를 오갔던 이유가 한 가지만은 아니었다”며 “수사 과정에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한 도피로 볼 수 있는 진술과 자료 등 실체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가 A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해외로 출국했다 하더라도 그 기간 A사건뿐 아니라 이 피의자와 관련된 모든 사건의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이로 인해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4년 11월 5일 0시가 아닌, 최소 만 8개월을 제외한 2015년 8월 이후가 된다.

주목할 점은 2015년 7월 24일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태완이법’이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부터 시행됐다는 사실이다. 특히 태완이법은 법이 시행된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가능(부진정소급)하게 됐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직접 살인범뿐만 아니라 살인교사범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유력 용의자인 김씨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만 8개월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태완이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앞서 2007년 12월에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됐지만, 이 경우에는 법 시행 전 범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입국 경력은 개인정보이자 수사 사항으로 자세히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검과 부산지검에서 검사생활을 한 다음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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