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물고문 사망’ 이모 부부 外 친모도 징역형 구형

Է:2021-08-19 21:02
:2021-08-1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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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2월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학대로 10살짜리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피해자의 친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31)에게 징역 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언니 B씨(34·무속인)씨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딸 C양(10)의 양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전송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로부터 “애가 귀신에 빙의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려면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복숭아 나뭇가지 한 묶음을 사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양이 죽기 전날인 2월 7일 밤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B씨와 3시간 가량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때린다는 사실을 듣고도 오히려 C양에게 “이모 손 닿으면 안 고쳐지는 것 없어”라고 말하며 학대를 방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엄마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할 말이 없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날은 항소심 첫 공판이지만 A씨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자료를 모두 인정하며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씨 부부는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아동학대치료 이수, 10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B씨 부부는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C양을 상습 폭행하고 지난 2월 8일 C양의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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