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별거 중인 부인 유인해 살해한 70대 징역 13년

Է:2021-08-1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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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하던 부인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7)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13일 제주 서귀포시 자신의 거주지에서 부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별거하고 있는 부인에게 "반찬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살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A씨가 치매를 앓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조사에서 A씨는 공소사실 내용을 이해했고, 어떤 의미인지 질문을 하기도 했다"며 "또 범행 직후 세면도구를 챙기고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행적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독극물을 이용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자신이 먼저 죽여야 한다'고 말한 점에 비춰보면 범행이 우발적이라고도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50년 넘게 혼인 관계를 유지한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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