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선 앞두고 재난지원금 지급…공직선거법 위반 아냐”

Է:2021-08-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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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장동혁 전 후보가 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장 전 후보 등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금권선거’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의한 선거 과정상 위법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있는 대전시와 유성구에서 선거 직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대전광역시와 유성구는 선거 직전 ‘코로나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했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했다.

장 전 후보는 “선거관리위가 이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는 선거 사무의 관리 집행상 하자”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선거인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투표를 할 수 없게 돼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도 했다. 장 전 후보는 대전 유성구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선거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선거인들에게 지급한 행위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A와 B가 당선되게 하거나 원고들을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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