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큰딸 153억원 증여세 부과 무효 소송 승소

Է:2021-08-18 19:21
:2021-08-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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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큰딸 유섬나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며 남대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8일 유섬나씨가 낸 증여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남대구세무서가 유섬나씨에게 2014년 부과한 귀속증여세 153억여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차녀 유상나씨가 남대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귀속증여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자매는 유 전 회장의 증여세 납무의무 승계를 이유로 2014년 증여세가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섬나씨에 대해 “당시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것이 자세하게 보도돼 프랑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데 납세고지서 송달 시도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해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부과처분 무효 결정을 내렸다.

유상나씨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당시 국내에 있었던 점, 각 증여세 납세고지서 송달이 법에서 정한 송달 요건을 충족한 점 등을 볼 때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고지 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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