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문한 음식의 일부가 배달 과정에서 사라지거나 지나치게 늦게 배달된다면 배달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 2개 배달앱 사업자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체결한 약관을 심사해 일부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금껏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음식의 주문과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약관을 정해두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는 소비자는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의 내용에 포함시킨다”면서 “배달앱에 대금을 결제할 때 음식의 가격뿐 아니라 배달비까지 포함시켜 결제하게 된다”며 해당 약관 내용의 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자의적 판단 하에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업자가 사전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한 조항, 손해배상의 방식·액수 등을 배달앱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시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상 책임에 대해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을 고쳐 배달앱 사업자가 스스로의 귀책범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약관 시정으로 향후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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