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데 이어 울면서 말리는 그의 딸까지 때린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21일 0시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주택에서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 B씨(24)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베란다 밖으로 던지려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또 B씨의 딸 C양(6)이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리자 옷걸이로 그의 손과 팔을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다음날에도 같은 장소에서 B씨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때렸으며, C양은 말리다 주먹으로 머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들은 중대한 신체·정신적 피해를 봤고 회복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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