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총장 폐지 ‘감독보고’ 사실상 부활… 지휘·감독권 강화

Է:2021-08-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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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대검 예규인 ‘청 운영상황 보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지난 9일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지침은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이 분기마다 수사·사건 처리, 공판 등 주요 사항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검은 소속 검사·직원에 관한 사항, 인력 및 업무 현황,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과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를 비롯한 검찰 업무에 관한 사항도 보고하도록 했다.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은 매 분기 정해진 날짜에 해당 청의 운영상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된다. 특히 인력 및 업무 현황에는 사건 처리 및 미제사건 현황, 검사별 사건 생산기록 현황 및 부담량 등 분석 자료도 포함해야 한다. 보고는 ‘검찰총장 친전’이라고 표시한 봉투에 보고서를 담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검은 일선 청이 과거 법무부와 대검을 상대로 했던 ‘감독보고’가 사실상 부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일선 청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독보고를 폐지했었다. 법조계는 이번 지침으로 인해 일선 청의 운영 형태에 대한 지휘·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사건의 경우 수시로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며 “고·지검이나 일선 청의 인력 운영 등 전반적인 운영 형태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검은 전국 8개 지검에 신설된 인권보호부 관련 지침도 제정해 시행에 나섰다. 해당 지침에는 구성, 업무 내용 등 인권보호부 운영 및 업무처리 절차가 포함됐다. 인권보호부는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체포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등 각종 영장 처리에 관한 업무,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해 송부한 기록에 대한 재수사 요청 등을 수행하게 된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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