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20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피해업종에는 공공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에게 추석 전까지 총 1166억원을 집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다음달부터 12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최대 20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 신용보증재단 최초 거래자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가맹 사업자, 전년 대비 매출 감소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추가 보증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직접 피해업종 3만4000여개 업체에는 공공요금 50만원을 지원한다.
3개월 이상 고용인력을 유지할 경우에는 업체 당 사회보험료 50만원도 지원한다. 온통대전 결제 시에는 수수료와 배달료를 전액 지원한다.
온통대전 발행액도 확대한다. 1조3000억원인 발행 규모는 2조원으로 늘려 소비 위축에 대응한다.
소비취약 계층인 65세 이상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온통대전 캐시백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지역 간 소비 격차 완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온통대전을 결제할 경우 캐시백 3%를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개구 15개 점포에 ‘스마트 슈퍼’ 육성을 지원하는 한편 중앙로 지하상가의 스마트 상가 기술 보급,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골목경제 회복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신규 고용 인건비를 최대 90%까지 3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하며 106억원을 집행,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에는 53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영 및 생계안정 지원 대책도 추진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석전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적기에 시행해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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