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자 보복징계’ 르노삼성 벌금 2000만원 확정

Է:2021-08-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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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주도’ 임직원도 벌금형 확정


직장에서 성희롱을 당하고 소송을 제기한 여직원에게 인사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가한 르노삼성차와 회사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르노삼성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를 주도한 회사 임직원들은 벌금 400만∼800만원이 확정됐다.

회사 임직원인 A·B씨는 사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뒤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린 직원 C씨를 부당하게 징계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징계 당시 징계위원회 간사로, B씨는 징계위원장으로 참여했다.

C씨는 2012년 4월부터 1년여간 팀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봤다며 회사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C씨가 팀장을 먼저 꾀었다” 등의 소문이 퍼지게 됐고, C씨는 소문 유포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만나 유포 경위를 추궁했다.

하지만 유포 경위를 캐는 과정에서 C씨는 동료 직원을 협박했다며 거꾸로 회사에 신고를 당하게 됐고 결국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C씨의 성희롱 사건을 돕던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근무태도 불량을 이유로 정직을 처분했다.

C씨는 정직 처분을 받고 회사를 나가던 중 불시 물품검사를 받게 됐고 짐에서 회사 서류가 발견돼 절도 등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

C씨는 D씨가 짐을 옮기는 것을 돕다가 절도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당했다. 고소는 모두 ‘무혐의’로 처분됐다.

사측과 회사 임직원들은 C씨에 대한 견책 징계 조치는 성희롱 피해와 무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하고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르노삼성 측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 사측의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지만, 벌금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와 B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이들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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