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력에 4·3 지방공휴일로 표기…전국화 출발점 기대

Է:2021-08-13 14:58
ϱ
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 오전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내년부터 전국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표기된다.

제주도는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2년도 월력요항’에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이 지방공휴일로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월력요항은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날짜와 절기,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기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4·3 70주년을 맞은 지난 2018년 4·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월력요항 반영을 정부에 요청해왔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근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4·3희생자에 대한 국가 위자료 지급 근거가 마련되는 등 4·3의 실질적 상생과 화해를 위한 제도와 지침들이 개선되면서 과기부가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도 달력부터 4월 3일에는 4·3희생자추념일이라는 표기 외에 제주도 지방공휴일이 별도 표시된다. 다만 국경일 및 공휴일처럼 빨간색 표기는 되지 않는다.

제주도 관계자는 “월력요항 반영으로 해마다 온 국민이 4월 3일을 인식할 수 있게 됐다”며 “국내 기관, 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