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은 저녁 홀로 차를 몰고 가던 여성이 느닷없이 쫓아온 것도 모자라 문을 두드리며 태워 달라고 요구한 일을 모르는 남성으로부터 당했지만 상대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당시 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지난 4일 오후 8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골목길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다는 이 여성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자신의 사연과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최근 제보했고 공론화를 요청했다. 이 여성은 “오후 8시쯤 골목길에서 차를 출발시켜 천천히 진행 중 20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제가 물건을 찾느라 실내등을 켜놓은 상태라 타고 있는 저를 제대로 본 것 같다”며 “좌회전한 뒤에 80m 정도 직진해 큰길로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자가 뛰어와 차 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차를 멈춰 세웠다”고 했다.
이어 “처음에는 제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행인과 부딪혔나 생각이 들어 차를 멈추고 죄송하다고 했는데 차 문을 열라고 해서 창문을 내렸더니 ‘나 너무 더워, 탈 거야’ ‘나 힘들어’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차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며 “순간 머릿속이 하얘져서 신고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일념으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큰길로 진입해 벗어났다”고 했다.
(영상은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재생되지 않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 연락을 취했더니 폭행당한 게 아니라 폭행죄로, 차가 부서진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죄로도 신고가 불가하다고 한다”며 상대를 신고하고 싶다고 했다.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댓글에는 “여성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쫓아온 것 같은데 공포영화가 따로 없다”는 식의 분노가 이어졌다. 경범죄밖에 적용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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