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11개월 만에 법정에 선 윤미향 의원 “진실 드러날 것”

Է:2021-08-1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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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활동 당시 기부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윤미향(56) 의원이 기소 11개월 만에 열린 첫 정식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46)에 대한 첫 번째 공판기일을 11일 진행했다. 윤 의원과 A씨는 지난해 9월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금 조성 과정에서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했고, 이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썼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정에 선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윤미향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한 3인의 공동대표도 회원단체의 추천을 받아 선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대협을 윤미향 사조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많은 사람의 땀과 눈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여론재판이 있었지만 상당 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변호인들이 잘 변론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2시18분쯤 검은색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채 법원에 도착한 윤 의원은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빠르게 법정으로 향했다. 후원금 유용 혐의를 인정하는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할 말이 있는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일부 유튜버와 지지자들이 윤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큰소리를 내기도 했다. 윤 의원은 그간 6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선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윤미향 ‘정의연 후원금 유용’ 첫재판…기소 11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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