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사경 “범죄 수사시 인권 보호하겠다”…광역시 최초

Է:2021-08-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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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범죄 수사 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절차와 방법 등 마련,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인권 보호 수사지침’은 수사 업무 처리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 준수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권보호제도 안내 의무, 인권침해 신고 방법과 절차, 수사관의 회피·제척, 참고인 조사 시 신뢰관계인의 동석 신청, 수사 사건 비공개 원칙 및 예외적 공개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절차를 정했다.

또 피해 신고·고소·고발 처리 규정, 내사 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 규정,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처리기준 구체화 등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수사업무의 상세 처리기준과 관련 서식 등을 정하여 적법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시는 이번 지침 시행으로 특사경의 범죄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인권 침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100건의 수사 실적보다 사건관계인 1명의 인권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지침 시행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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