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속출’ 당진시, 13~22일 사적모임 제한 강화

Է:2021-08-10 17:12
:2021-08-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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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4명…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허용

김홍장(왼쪽) 당진시장이 10일 비대면 브리핑을 갖고 방역조치 변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시 방역당국이 13~22일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10일 당진시에 따르면 전날 18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이달 들어서만 지역에서 총 8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진 인구가 16만6700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인 ‘10만명 당 확진자 4명 이상’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이에 따라 시 방역당국은 13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키로 했다. 이 기간 오후 6시 이전엔 4인까지, 그 이후부터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해당 조치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상견례에 대한 적용 예외도 중단된다.

시 방역당국은 또 시설별 거리두기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업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즉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현재 우리 시는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의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며 “나와 가족, 이웃을 지키기 위한 일상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했다.

당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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