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초과’ 충북도 생활임금조례 내년 시행

Է:2021-08-10 13:20
:2021-08-1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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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대상
매년 9월30일까지 고시


충북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들은 내년부터 최저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는 도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한 충북도생활임금 조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도의회가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도가 재의 요구를 포기해 이 조례는 그대로 시행된다.

도에 따르면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도의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소속 근로자, 도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로 정했다. 노동단체가 요구한 독립 사업자 형태의 노동자는 빠졌다.

생활임금은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물가 상승률, 생계비 등 경제·노동 환경을 고려해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통상 최저시급을 초과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도지사는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지역사회 노사관련 전문가, 노동자·사용자 단체의 대표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했다.

도는 이 조례가 시행되면 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878명)의 생활임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7억~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간 영역은 유동성 등을 이유로 비용을 추산조차 하지 못했다.

도는 이 조례안의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했다. 그동안 조례 적용 대상을 지자체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근로자로 제한할 것을 요구해왔으나 민간 분야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노동계 의견은 반영됐지만 경영계, 사업주 단체 등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운 법률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례는 법제처가 ‘위법하다’고 의견을 냈다.

도는 지자체에 직·간접으로 소속된 근로자 외에 대상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민간 적용은 어렵다는 얘기다.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 1월 지역 노동단체가 1만3507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정을 요청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115개 지자체가 이미 생활임금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의 115~123% 정도로 결정된다. 최저 임금(8720원)보다 높은 1만321원이 평균이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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