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모습이라 괜찮다”? 논란된 男화장실 CCTV…알고보니

Է:2021-08-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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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화장실도 있다…인권침해 있을 각도 아냐” 해명했는데
‘비품 분실 방지’ 위한 모형 CCTV로 확인…현재는 철거

유튜브 '성인권센터' 영상 캡처

한 버스터미널이 남자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소변 보는 뒷모습만 나와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주장이 나와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샀다. 취재 결과 해당 CCTV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설치한 ‘모형 카메라’였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로 확인됐다.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성인권센터’는 한 버스터미널 남자 화장실에 CCTV가 설치된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해당 터미널에 항의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공개했다.

이 녹음 파일에 따르면 성인권센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며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터미널 관계자는 “화장실은 대변과 소변을 보는 좁은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데 (CCTV엔) 소변 보는 뒷모습이 나온다”고 반박하며 철거를 거부했다.


당시 터미널 측은 ‘해당 CCTV가 모형인지 진짜인지 알려 달라’는 요청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성인권센터 측이 거듭 ‘화장실 내 CCTV 설치는 불법’이라고 지적하자 “그럼 신고하라.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성인권센터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등에 관련 내용을 질의했다면서 “답변이 오는 대로 권한을 가진 행정부처에 철거를 요청하겠다”며 해당 영상을 마무리했다.

실제 국민일보가 해당 터미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한 결과 문제의 CCTV는 비품 분실 방지를 위해 설치한 모형으로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해당 터미널 측도 국민일보에 “화분, 두루마리 휴지 등이 자주 없어져 할 수 없이 설치한 것이다. 안내문에도 비품 방지를 위해 설치했다고 적어 놨었다”면서 “여자 화장실에도 CCTV를 설치했었다. 인권 침해가 있을 만한 각도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지난 4월 화장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두 사업자를 적발해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만 개보위에 따르면 모형 CCTV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설치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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