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씨가 9일 항소심 재판에 처음 출석한다. 재판부의 ‘불이익’ 경고에 불출석 태도를 바꿨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전 씨에 대한 항소심 3번째 공판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전 씨는 신뢰관계인 자격의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법정에 나올 예정이다. 광주 법정에 서는 것은 4번째다. 이를 위해 법정 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법정 동석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앞선 2차례 공판에서 전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자 “형사소송법상 결석재판은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 포기에 따른 일종의 제재 규정”이라며 “앞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최소한의 증거·증인 신청만 받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전씨가 불출석하면 증거·증인 신청 조건에 제한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전 씨 측은 “재판부가 피고인 불출석한 재판에서는 유리한 신청한 증거나 증인들을 받아줄 수 없다는 취지를 공표한 만큼 부득이 출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가 9일 재판에 출석하게 되면 항소심 3번째 만에 처음이다. 재판부는 먼저 전 씨를 상대로 한 피고인 본인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거친 후 전 씨 측이 신청한 증거(증인·검증) 채택 여부를 정하게 된다.
전 씨 측은 앞선 공판에서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5·18 헬기 사격 탄흔이 남은 광주 전일빌딩 재검증과 국방부에서 5·18 진상규명위로 이관한 헬기 사격 관련 자료도 증거로 다루겠다고 요청했다.
전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인정신문 2차례와 선고기일 1차례 등 총 3차례만 법정에 출석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받았으나 2019년 11월 강원도 골프 회동, 12월 12·12 관련자 기념 오찬, 지난달 재판 출석을 대신한 서울 연희동 자택 앞 산책 등이 언론에 포착돼 지탄을 받았다.
유죄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두 차례 열린 공판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재판 피고인이 모든 재판에 출석하도록 했다. 법원이 예외적으로 피고인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성명, 연령, 주거, 직업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이 열리는 첫 공판기일과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장은 국군이 (정권 찬탈을 위해) 국민을 공격했다는 매우 중요한 쟁점을 인식하고도, 전씨가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을 출판해 조 신부의 명예를 고의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한 1980년 5월 21일 상황을 토대로만 유죄를 판시했고 5월 27일 헬기 사격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과 전씨 변호인 측은 양형 부당·사실 오인·법리 오해를 내세워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전씨는 올해 초 항소심 재판에 대한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법리상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그동안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재판부 경고에… 전두환, 이순자씨와 항소심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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