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검사실서 10대 강제추행…60대 안경점주 벌금

Է:2021-08-0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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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시력검사를 하러 온 남학생을 강제추행한 안경점 주인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의 한 안경점 시력검사실에서 피해자 B군(16)을 지속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의자에 앉을 때 신체 특정부위에 손을 올려 접촉했고, 시력검사가 끝난 뒤 B군이 일어설 때도 특정 신체부위를 재차 만진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이 같은 피해 사실을 당일 저녁 자신의 친구와 아버지에게 알렸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정에서 A씨는 B군이 시력검사실에서 나온 이후 폐쇄회로(CCTV)회로에서 확인되는 모습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B군의 법정 진술이 수사 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년의 남성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추행을 당한 어린 피해자가 당황해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안경점을 나왔더라도 이를 특별히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무고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지어낼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도 “피해 사실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 관해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했다”며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근거해 피고인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군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가 약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B군 측 모두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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