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 연구원에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변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대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변리사 A씨(53)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전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 기관의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대리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실제로는 대리하지 않은 출원·등록 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226차례에 걸쳐 6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기관의 직원 B씨(37)는 A씨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임의로 기안·결재해 재무과에 전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변리사와 공공기관 담당 직원이 함께 장기간으로 거액의 국가예산을 가로챈 사건”이라며 “국가예산 편취 사범은 경찰,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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