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보겸이 ‘보이루’라는 자신만의 인사법을 여성혐오 용어라고 논문에 기재했던 윤지선 세종대 초빙교수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보겸은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저를 매장하려고 페미니스트들끼리 뭉쳐서 없는 내용 조작하고 남의 인생 망치려고 했던 것이 보이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는 2019년 자신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관련된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고, 철학연구회는 이 논문을 통과시켰다.
이에 보겸은 ‘보이루’는 ‘보겸+하이루’의 합성어일 뿐 여자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철학연구회는 논문을 재검토해 일부 서술을 수정할 것을 요구, 윤 교수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런데 윤 교수는 수정된 논문에서도 ‘보겸이 인사말처럼 ’보이루‘를 사용했지만, 젊은 남성들에 의해 여성 성기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변질돼 여전히 여성 혐오적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보겸과 대다수 네티즌들은 ‘보이루’는 여성 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며 반발했다.

보겸은 이날 영상에서 “윤 교수님 최근에 말씀하시는 내용도 달라졌다. 처음에 그 패기는 어디로 사라졌나. ‘보겸은 보이루를 여성 혐오 표현인 것을 알고 사용했다. 그러니 보겸도 가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최근에는 보겸이 여성혐오자로 오해받은 건 본인이 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한 대중과 선동하는 유튜버들 탓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논문 쓰고 인터뷰까지 한 분의 책임이 아니면 누구 책임이냐. 논문은 수정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사람 칼로 찌르고 자기 손으로 잡아 빼면 잘못이 없어지는 거냐”라며 “교수님은 보이루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보겸+하이루’라고 말해도 듣는 사람이 ‘보X+하이루’로 들으니까 보이루는 혐오 표현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나”라고 분노했다.
이어 “자신의 학문성과를 위해 사람 한 명 괴롭히고 짓밟고 이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피해자의 목소리는 무시하는 게 배우신 분들의 철학, 인문학이냐”고 지적했다.
보겸은 윤 교수가 연락을 받지 않아 고소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는 “고소장을 분명히 보냈는데 윤 교수님이 안 받는다”며 “주소가 어디에도 없어 세종대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결국 보겸은 법원에 ‘윤 교수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사실조회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데 소장조차 당사자가 받지 않았다”며 “여론 괜찮아질 때까지 시간을 끄는 것이냐”고 비꼬았다.
또 보겸은 법원 조회 결과, 윤 교수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법원 사건 조회 기록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여성가족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변호인들이 윤 교수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보겸은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윤 교수의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 실린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윤 교수는 “보겸의 콘텐츠로 인한 각종 여성혐오성 집단 테러와 공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로 맞대응할 예정”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보겸은 1월 논문을 수정하기 전인 ‘보이루’ 각주로 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3월 해당 각주는 수정됐고 이 전 논문들도 폐기됐음에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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