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전과 17범’ 20대, 이유 없이 60대女 때려…징역 2년

Է:2021-08-0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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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男 누범 및 집행유예 중 무차별 폭행
60대 피해자, 늑골과 손가락 골절 등 상해


인천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6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폭력 전과 17범이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15형사부(오한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7시쯤 인천 미추홀구 한 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63)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했다.

A씨는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전신을 밟아 폭행했다. 이후에도 B씨는 폭행을 피하려고 노래주점에서 나와 도망쳤지만, A씨는 B씨를 계속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 쓰러뜨리고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늑골과 손가락에 골절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경찰에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계속해 욕설을 내뱉고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다리를 걷어차 바닥에 쓰러뜨렸다”며 “바닥에서 뒹구는 B씨의 등과 배, 심지어 얼굴까지 계속해 걷어차는 등 매우 가혹하게 폭행했다”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17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A씨가 전과로 인한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 없이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짚었다.

또 “B씨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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