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팬클럽 ‘열지대’가 이른바 ‘쥴리 벽화’를 게시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주 여모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는 4일 중고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쥴리 벽화를 그리도록 지시한 서점 건물주를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염순태 열지대 공동대표는 “벽화에 기재된 내용은 전혀 검증되지 않은 루머인데도 건물주는 마치 김건희씨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묘사해 김씨와 벽화에 기재된 남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이어 “쥴리 벽화는 야권 유력 후보인 윤석열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캠프의 어떤 통제를 받거나 지휘를 받지 않는다”며 “독립적인 결사체로 회의들 의견을 받아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 중고서점 외벽에는 ‘쥴리의 남자들’이라는 문구와 함께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 그려졌다.
이에 논란이 일자 서점 측은 벽화 위에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식으로 그림을 지웠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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