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은 막아야 하는데 투자는 필요하고” 제주도 ‘부동산투자이민제’ 전격 재검토

Է:2021-08-04 15:38
:2021-08-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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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도입후 부동산 과열, 난개발 논란에 투자지역 제한하자 투자 급감
제주도, 제주 미래가치 증대 위한 외국인 투자정책 방안 찾기 연구 돌입


제주도가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전격 재검토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이후 성과를 분석해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속가능한 외국인 투자유치 방안을 찾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도지사의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휴양체류시설에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 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뒤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투자유인책으로 2010년 2월 전국에서 처음 제주에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올 6월까지 제주에 투자된 금액은 1조 4700억(1961건) 규모다.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투자자는 991명, 5년 경과 후 영주권을 취득한 투자자는 659명이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분양형 휴양콘도 건설 등 부동산 개발에 집중하면서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현상이 빚어지자 제주도와 법무부는 2015년 투자 지역을 제한하고 분양형 콘도만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발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도 전역이던 투자 범위를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한 것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외국인 투자자 연도 별 취득 건수.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제공

이 같은 내용의 법무부 고시가 시행되면서 2017년 이후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는 급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실제 부동산투자이민제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발급 받은 투자자(취득 건수 기준)는 2010년 첫해 3명에서 2014년 55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182명, 2017년 151명, 2018년 140명에서 2019년 54명, 2020년 4명, 올 6월 2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해 이후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는 당분간 하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도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외국인 투자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 발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자체 분석을 거쳐 12월 결과를 내놓는다.

김승배 관광국장은 “투자 유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경기 부양과 고용 확대, 세수 증대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긴다”며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일몰제로 2023년 4월까지 시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제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가능한 투자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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