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으로 수억 원대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한 뒤 공범 7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부산, 창원, 김해 일대를 돌며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2억4000여만원의 합의금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는 친구, 애인, 교도소 후배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유턴 구역에서 대기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신호 위반 차량이 있으면 사고를 냈고, 자신들 차로에 끼어드는 차량도 노렸다. 또 동승자를 태우고 일부러 전봇대를 들이받는 자기 차량 피해 사고를 내 동승자들이 보험금을 챙길 수 있게 하기도 했다.
의도적인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동영상에는 A씨가 공범에게 "밟아라, 붙여줘야지, 그렇지" 등 범행을 코치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경찰에 단속돼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도 동일한 수법으로 5차례 추가 범행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8986억원으로 이 중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830억원, 42.6%를 차지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고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하였다가 추후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